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된 원룸을 주택수로 본 처분  [서울고등법원 2024. 12. 18. 2024누36403]

실제 주거용 원룸, 주택 수 포함 여부: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된 원룸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24누36403
  • 귀속년도: 2020년
  • 심급: 2심
  • 생산일자: 2024년 12월 18일
  • 진행상태: 진행 중
  •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8조

판결 요지

각 독립된 주거공간으로 사용된 원룸을 주택 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내용입니다.

상세 판결 내용

1. 원고의 항소 기각 및 항소 비용 부담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 이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추가된 증거들을 검토한 결과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제1심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다만, 일부 법령 조항의 명칭을 수정했습니다.

  • 소득세법: “구 소득세법(2023. 12. 31. 법률 제19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수정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관련 내용 수정

3. 사실상 주거용 사용 판단 근거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 계약서 및 광고 내용을 근거로, 건축물 용도와 관계없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 임대차 계약서: “옵션은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인덕션렌지, 옷장, 신발장 있음” 기재
  • 임대차 광고: “풀옵션 원룸” 또는 “풀옵션” 광고 문구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과 결론을 같이 했습니다.

판례의 의미

본 판례는 주택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며, 건축물 용도보다는 실제 사용 용도를 기준으로 주택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특히, 원룸과 같이 독립된 주거 공간으로 사용되는 경우,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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