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증여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명의신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5. 7. 10. 2014구합67345]

“`html




명의신탁 주식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7345 판례 분석


명의신탁 주식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7345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서울행정법원에서 다루어진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2006년 귀속분 증여세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공AA, 김BB이며, 피고는 OO세무서장입니다. 2015년 7월 10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1심에서 원고들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원고 김BB이 배우자인 원고 공AA에게 주식을 실제로 증여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명의신탁으로 보아 과세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상세 내용

1. 처분 경위

피고는 2014년 2월 4일, 원고 김BB이 배우자인 원고 공AA에게 주식회사 HH 주식 669,943주(이하 ‘이 사건 주식’)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 김BB은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지만 기각되었습니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 공AA이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동일한 처분에 대해 원고 김BB이 이미 심판절차를 거쳤으므로, 원고 공AA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3.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김BB이 공AA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증여했으므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3.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김BB이 공AA에게 주식을 증여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 김BB은 주식회사 HH 설립 당시 기술이사였으나, 주식대금을 납입하지 않았고 증여세 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 원고 김BB은 이전 심판청구에서 스스로 주식을 명의신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이 사건 주식 처분 권한을 김BB이 행사한 정황이 발견되었습니다.
  • 원고 측 증인의 증언만으로는 실제 증여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K Law Center (k법률센터) is an independent online resource committed to making the law easier to understand. We publish in-depth articles, guides, and explanations to help our readers navigate complex legal challenges. Important Legal Notice: The content on this website is intended for informational use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legal advice. An attorney-client relationship is not formed by your use of this site. We strongly recommend consulting with a licensed attorney for advice on your individual situation. © 2025 K Law Center (klawcente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