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누7246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원고 김%%은 피고 **세무서장을 상대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06년 및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에 대한 불복으로, 1심에서 일부 승소, 피고와 원고 모두 항소했으나, 항소 기각되었습니다.
2. 쟁점
-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 현장 일용 노무비 필요경비 인정 여부
- 일반 과소 신고 가산세 부과 적법 여부
- 증빙 불비 가산세 부과 적법 여부
-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 부당 무신고 가산세 부과 적법 여부
3. 판결 요지
실제 지급이 확인되지 않는 공사 원가는 필요 경비로 인정될 수 없다.
건설업 및 주택 신축 판매업을 영위하면서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한 것은 원고에게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4. 판단 내용
4.1.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관련
- 4.1.1. 필요경비 인정 여부: 원고는 현장 일용 노무비 LL,LLL,LLL원의 추가 필요경비를 주장했으나,
관련 증빙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일용 노무비 지급 내역이 세무 조사 당시 작성되었고, 다른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4.1.2. 일반 과소 신고 가산세 부과 적법 여부: 원고는 사업소득 대신 양도소득으로 신고하여 종합소득세 과소 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건설업 및 주택 신축 판매업을 영위했음에도 관련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신고한 것은
법령에 대한 단순한 부지 또는 오해로 인한 것으로,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4.1.3. 증빙 불비 가산세 부과 적법 여부: 납세 고지서에 가산세의 종류, 세액 산출 근거 등이 명확히 기재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해당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 하자가 보완될 수 있는지에 대한 피고의 주장은 소의 이익이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4.2.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관련
- 4.2.1.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원고는 다른 명의로 사업 소득을 신고하였고, 피고가 이를 원고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했기 때문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4.2.2. 부당 무신고 가산세 부과 적법 여부: 원고는 사업 소득을 다른 명의로 신고하여, 최고 세율 적용을 회피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행위가
과세 표준 신고를 회피하려는 부정한 행위로, 부당 무신고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원고의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중 증빙 불비 가산세 s,sss,sss원 부분만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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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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