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된 망인에게 최후 주소지가 아닌 곳으로 고지서를 송달한 것은 부적법한 송달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16. 2015가합520360]

실종된 망인에게 부적법한 고지서 송달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20360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실종된 망인에게 최후 주소지가 아닌 곳으로 세금 고지서를 송달한 것이 적법한 송달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이며, 피고는 대한민국입니다. 망인은 실종되었고, 피고는 망인의 재산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고지서를 발송했으나, 그 송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판결 요지

실종된 망인에게 최후 주소지가 아닌 곳에 고지서를 송달한 것은 적법한 송달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법원은 고지서 송달의 부적법성을 지적하며, 이로 인해 과세 처분 및 체납 처분 역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과오납된 세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주요 쟁점 및 판단 근거

1. 납세고지서 송달의 적법성

법원은 먼저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구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서류는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해야 합니다. 망인은 실종 상태였으므로, 망인의 재산관리인에게 송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피고는 망인의 최후 주소가 아닌 다른 주소지로 고지서를 송달했고, 이 주소지는 망인의 주소지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송달받은 사람이 망인의 동거인이라고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송달할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 체납처분의 효력

납세고지서 송달이 부적법하므로, 그에 따른 과세 처분 역시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피고가 망인에게 독촉 절차를 거쳐 예금계좌를 압류하여 대체집행을 한 행위 또한 무효가 됩니다. 법원은 독촉장의 공시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대체집행 자체가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반박

피고는 망인 측이 송달장소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9조에서 납세의무자에게 송달장소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오히려 피고가 재산관리인의 영업소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사례가 있었음을 지적하며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의 과세 처분 및 체납 처분이 모두 무효임을 확인하고, 원고들에게 과오납된 세금을 반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 판결은 실종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세금 부과 및 고지 절차의 적법성을 강조하며, 특히 송달 주소지의 중요성을 시사합니다. 잘못된 주소지로의 송달은 과세 처분의 효력을 무효화할 수 있으며,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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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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