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함 [대구지방법원 2024. 9. 12. 2023구합20548]
부가가치세 관련 판례: 토지 및 건물 가액 안분 계산과 관련된 쟁점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안분 계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쟁점에 대한 대구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2021년 귀속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건물 철거가 예정된 경우 건물의 가액을 0원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이 경우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부과가 적절한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토지 및 건물 가액 안분 계산
주요 쟁점은 쟁점 부동산 매매 계약 시 건물 철거가 예정되어 건물의 가액을 0원으로 정한 경우, 이를 부가가치세법상 적절한 실지 거래 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은 쟁점 부동산의 매매 계약에서 건물의 철거가 예정되어 건물의 가액을 0원으로 정했더라도, 이는 통상의 거래 관행을 현저히 벗어난 비합리적인 가액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건물의 경제적 가치가 0원이라고 보기 어렵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안분 계산한 금액을 공급 가액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 원고는 건물의 공급 가액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단서 제2호의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2. 세금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원고는 세금 계산서 미발급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법원은 원고가 세법 해석상의 의의가 아닌, 자기 나름의 해석에 따라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 따라서, 세금 계산서 미발급에 대한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4. 관련 법령
-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5. 시사점
이 판례는 토지와 건물을 함께 매매하는 경우, 건물의 철거가 예정되어 있더라도 건물의 경제적 가치를 0원으로 평가하는 것이 항상 정당화될 수 없음을 시사합니다. 특히, 세법 해석에 있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자의적인 해석은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납세자는 관련 법령 및 판례를 충분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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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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