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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인천지방법원 2014구합31944)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인천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과세와 관련하여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아들과 함께 부동산을 취득한 후, 해당 부동산의 일부 지분을 아들에게 증여하면서 채무를 인수하게 했습니다. 원고는 이 부담부증여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 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경정청구를 했지만, 피고(세무서장)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쟁점: 부담부증여 시 양도차익 산정 기준 (실지거래가액 vs 기준시가)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부담부증여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해야 함
- 실지거래가액은 이○이 인수한 채무 합계액으로 보아야 함
3. 법원의 판단
3.1. 실지거래가액의 정의
법원은 양도차익 산정 시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은 실제 거래 대금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질 약정된 금액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3.2. 부담부증여와 실지거래가액
법원은 자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부담부증여의 경우, 그 채무액은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응하는 거래대금 그 자체나 급부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3.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산정
결론: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기준시가 적용
따라서, 법원은 이 사건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실지거래가액을 채무인수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에 따라 추계조사결정을 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관련 자료가 없어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이상 취득가액 역시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4. 판결 결과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5. 판결의 의의
본 판례는 부담부증여 시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 실지거래가액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기준시가를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부동산 관련 세금 계산 시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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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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