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가액이란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함 [인천지방법원 2020. 1. 21. 2019구단51007]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원고는 ○○공단 조성사업으로 인해 거주지 수용되었고,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 후 양도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환산취득가액 신고를 부인하고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 고지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환산가액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실지거래가액의 의미
법원은 양도차익 계산 시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가 아니라,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근거
- 원고가 ○○공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2,734,800원만을 지급하고 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며, 이를 허위로 볼 자료가 없음
- 이 사건 토지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17,844,300원이었다고 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와는 다른 개념임
-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분양받은 토지는 기존 건축물에 대한 지장물보상금과는 별도로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분양받은 것이어서 위 금액 외에 취득가액이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음
결론
법원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에 관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와 ○○공사 사이에 실지 약정한 2,734,800원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실지거래가액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국가기관으로부터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 시 실지거래가액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함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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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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