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거래금액은 계약서에 기재한 당초 약정대금이 아니라 위와 같이 정산 후 실제 수수된 금액임  [서울고등법원 2015. 7. 22. 2015누37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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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실지거래금액의 판단 기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다툼으로, 실지거래금액의 정의와 그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5누37046
  • 판결일자: 2015년 7월 22일
  • 원고: ○○○ 외 1명
  • 피고: ○○세무서장

판결 요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산정 시 실지거래가액은 객관적인 시가가 아닌, 실제 거래된 금액을 의미합니다. 즉, 계약서상의 당초 약정대금이 아닌, 정산 후 실제로 수수된 금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판단됩니다.

1심 판결 유지

1심 판결과 동일하게,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주요 내용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양도소득세 과세 시 적용되는 ‘실지거래가액’의 정의입니다. 법원은 실지거래가액을 실제 거래대금 또는 급부의 대가로 실질적으로 약정된 금액으로 봅니다.

실지거래가액의 판단 기준

실지거래가액은 계약서에 기재된 최초 약정 금액에 국한되지 않고, 정산 과정을 거쳐 실제로 주고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결론

원고들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실지거래가액의 정확한 판단을 통해 양도소득세 부과의 적법성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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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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