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비용의 산출이 가능한 이상 매매차익을 추계결정 할 수는 없음 [창원지방법원 2018. 7. 4. 2018구합5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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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관련 판례: 실지비용 산출 가능 시 매매차익 추계결정 불가
본 판례는 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차익 예정신고 관련 가산세 경정청구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실지비용 산출이 가능한 경우 추계결정을 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부동산매매업자로서, 이 사건 건물 분양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호실 분양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확정 신고했으나,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누락하여 가산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들은 가산세 산정의 오류를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실지비용 산출이 가능한 경우에도 추계결정에 따라 가산세를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실지조사 vs. 추계조사
법원은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해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추계조사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추계조사는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미비한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3.2. 실지비용 산출 가능성
법원은 원고들이 매매차익 예정신고 의무가 발생한 시점에도 증빙서류를 통해 이 사건 호실의 취득가액 등 실지비용을 산출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근거에 기인합니다.
- 부동산 분양 가격은 취득가액 등 소요 비용에 이윤을 더하여 결정되므로, 원고들이 실지비용을 기록했을 것으로 보임.
-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실지 취득가액과 실지비용을 계산할 수 있었을 것임.
- 동업 관계에 있었으므로, 비용 지출 관련 증빙 서류를 작성했을 가능성이 높음.
- 건물 신축·분양 사업 규모가 상당하여, 비용 지출 내역을 정확히 기록하는 것이 일반적임.
3.3. 결론
실지비용 산출이 가능한 이상 매매차익을 추계결정할 수 없으므로, 가산세는 실지조사 방법에 따라 산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4. 판례의 의의
본 판례는 소득세법상 과세표준 결정 방법에 있어 실지조사의 원칙을 강조하며, 실지비용 산출이 가능하다면 추계결정을 함부로 적용할 수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과세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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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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