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경정부과처분 취소소송 판례 분석 (창원지방법원 2018구단11280)

실지양도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본 피고의 처분은 정당함.  [창원지방법원 2019. 11. 27. 2018구단11280]

양도소득세 경정부과처분 취소소송 판례 분석 (창원지방법원 2018구단11280)

사건 개요

원고는 부산 북구 소재 토지 및 건물을 소외 회사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피고(세무서장)는 매매계약서상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했고,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원고는 특약사항에 따라 공사대금 7억 원은 담보제공 목적이었으므로 양도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단 근거

  1. 양도가액은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처분문서에 기한 가액을 기준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소외 회사 역시 해당 부동산의 가액을 40억 원으로 인식하고 장부에 기재했습니다.

  2. 원고와 GGG 간의 내부 약정(33억 원 평가, 7억 원 담보제공)은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합의된 금액을 번복할 수 없습니다. 원고는 GGG가 운영하는 회사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어 객관적인 제3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3. 원고와 GGG는 부동산거래신고금액과 내부 약정금액 차액에 따른 양도소득세 발생 시 GGG가 책임지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대외적으로 양도가액이 40억 원으로 평가됨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4. 소외 회사가 미수 공사대금 7억 원의 대가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이 금액이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것이 실질에 부합합니다.

  5. GGG가 담보로 제공된 금액을 소외 회사에 변제했다 하더라도, 이는 소외 회사와의 정산 문제일 뿐 양도가액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6. 설령 양도계약이 제3자를 위한 계약 형태를 취하고 있다 하더라도, 원고와 GGG 사이의 주관적인 평가가액에 대한 의사합치가 제3자인 소외 회사와의 관계에까지 미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부동산 양도 시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실제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또한, 내부적인 약정이나 특약사항이 있더라도 대외적으로 합의된 양도가액을 함부로 번복할 수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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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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