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양도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본 피고의 처분은 정당함. [창원지방법원 2019. 11. 27. 2018구단11280]
양도소득세 경정부과처분 취소소송 판례 분석 (창원지방법원 2018구단11280)
사건 개요
원고는 부산 북구 소재 토지 및 건물을 소외 회사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피고(세무서장)는 매매계약서상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했고,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원고는 특약사항에 따라 공사대금 7억 원은 담보제공 목적이었으므로 양도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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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가액은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처분문서에 기한 가액을 기준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소외 회사 역시 해당 부동산의 가액을 40억 원으로 인식하고 장부에 기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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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GGG 간의 내부 약정(33억 원 평가, 7억 원 담보제공)은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합의된 금액을 번복할 수 없습니다. 원고는 GGG가 운영하는 회사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어 객관적인 제3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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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GGG는 부동산거래신고금액과 내부 약정금액 차액에 따른 양도소득세 발생 시 GGG가 책임지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대외적으로 양도가액이 40억 원으로 평가됨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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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 회사가 미수 공사대금 7억 원의 대가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이 금액이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것이 실질에 부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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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G가 담보로 제공된 금액을 소외 회사에 변제했다 하더라도, 이는 소외 회사와의 정산 문제일 뿐 양도가액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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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령 양도계약이 제3자를 위한 계약 형태를 취하고 있다 하더라도, 원고와 GGG 사이의 주관적인 평가가액에 대한 의사합치가 제3자인 소외 회사와의 관계에까지 미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부동산 양도 시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실제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또한, 내부적인 약정이나 특약사항이 있더라도 대외적으로 합의된 양도가액을 함부로 번복할 수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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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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