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조사결과 확인된 양도가액을 실제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부산지방법원 2014. 11. 21. 2013구합2731]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실지조사 결과 확인된 양도가액 과세의 적법성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실지조사 결과 확인된 양도가액을 실제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국승 부산지방법원에서 2014년 11월 21일에 선고되었으며, 200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관련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05년 12월 29일 OO시 OO구 OO동의 부동산을 BB건설에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OOOO원으로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RR지방국세청의 실지조사 결과 실제 양도가액이 OOOO원으로 확인되자, 피고는 이를 근거로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거쳤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본 소송에 이르렀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BB건설에 이 사건 부동산을 OOOO원에 양도했으나, BB건설의 실제 운영자인 유CC의 요구로 양도가액을 OOOO원으로 하는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유CC 측에게 OOOO원을 반환했다고 주장하며, 실제 양도가액은 OOOO원 또는 OOOO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BB건설과의 실제 양도 금액, 유CC와의 금전 거래 등을 근거로 과세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의 과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양도가액의 인정
법원은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유CC에게 금전이 지급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발행된 수표나 송금 내역이 유CC에게 귀속되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며,
금전 지급의 목적이 이 사건 부동산 양도와 관련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 일관성 없는 주장
원고가 RR지방국세청, 조세심판원 등 이전 불복 절차에서 일관되지 않은 주장을 펼쳤다는 점을 지적하며,
원고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실지조사 결과 확인된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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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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