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경정의 적법성: 실지조사 방법의 적용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함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7. 6. 23. 2016구합66162]

“`html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경정의 적법성: 실지조사 방법의 적용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실지조사 방법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들은 부동산 임대 및 건물 신축 판매 사업을 영위하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세무서장은 실지조사 방법을 통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했고, 이에 원고들이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6162
  • 판결일: 2017.06.23.
  •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7조, 제80조, 제160조의2, 지방세법 제172조

2.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관청이 단순경비율 대신 실지조사 방법을 적용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 실지조사 과정에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추가 필요경비(토지매입대금, 분양대행수수료 등)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3. 판결 요지

법원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판결했습니다.

  • 원고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실지조사를 통해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다.

  • 피고가 실지조사 과정에서 원고의 수입금액을 인정하고, 증빙 서류에 근거하여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은 적법하다.
  •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이 부족하여 해당 경비를 인정하지 않았다.

4. 판결 상세 내용

4.1. 실지조사 방법의 적법성

법원은 원고들이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실지조사 방법에 의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80조 및 시행령 제143조에 근거한 것으로,

실지조사 방법은 원칙, 추계조사 방법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원고들의 장부 미비 등의 사유로 실지조사 방법이 적용된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4.2. 필요경비 인정 여부

원고들은 토지매입대금, 분양대행수수료 등 추가 필요경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관련 증빙 부족을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과세소송에서 필요경비에 대한 증명 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지만, 납세의무자의 지배 영역에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증명 책임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원고들은 관련 지출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K Law Center (k법률센터) is an independent online resource committed to making the law easier to understand. We publish in-depth articles, guides, and explanations to help our readers navigate complex legal challenges. Important Legal Notice: The content on this website is intended for informational use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legal advice. An attorney-client relationship is not formed by your use of this site. We strongly recommend consulting with a licensed attorney for advice on your individual situation. © 2025 K Law Center (klawcente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