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조사방법에 의해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때에는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할 수 없음 [광주고등법원 2021. 2. 5. 2018누6477]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승 광주고등법원 2018누6477 사건으로, 기능성 보정 속옷 판매 다단계 판매자인 원고가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입니다. 주요 쟁점은 소득금액 결정 방법(실지조사 vs. 추계조사), 필요경비 인정 여부, 재결의 기속력 위반 여부 등입니다.
2. 주요 쟁점별 판결 내용
2.1. 재결의 기속력 위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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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지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세무조사를 다시 실시했으나, 누락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지출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발견되지 않아 기존 처분을 유지한 것은 조세심판원 결정의 기속력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2. 소득금액 결정 방법 (실지조사 vs. 추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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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추계조사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의 금융계좌 분석 및 전산프로그램 기재 내역을 근거로 수입금액을 산출하고, 원고가 신고한 필요경비를 인정했으므로, 실지조사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원고가 제시한 장부나 증빙서류가 부족하더라도, 실지조사가 가능한 상황에서는 추계조사를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2.3. 필요경비 인정 여부 및 소득금액 산정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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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지
피고는 원고의 금융거래내역과 장부(ZZ박사, YY프로그램)를 근거로 수입금액을 산정했으며, 환불금, 신용카드 매출액, AAA 관련 매출 등을 조정하여 수입금액을 산정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개인적 금전거래, 환불금, 신용카드 매출액, AAA 관련 매출액 등에 대한 주장을 상세히 검토하여, 일부 환불금과 신용카드 매출액을 제외하고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원고가 신고한 필요경비를 인정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기타 경비 중 일부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아, 피고가 필요경비를 적절하게 산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3.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피고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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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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