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실지조사 방식에 따른 경정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 관련 판례

실지조사 방식에 따른 경정에 손해배상 의무는 없음  [의정부지방법원 2021. 6. 8. 2020가단136146]

국세청 실지조사 방식에 따른 경정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 관련 판례

사건 개요

의정부지방법원 2020가단136146 판례는 국세청의 실지조사 방식에 따른 경정(수정) 결정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의 성립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소득세 확정신고 내용에 오류가 없다고 주장하며, 국세청의 경정 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결의 핵심은 국세청의 경정 결정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원고의 소득세 확정신고에 오류나 탈루가 있었는지, 그리고 국세청의 경정 결정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국세청의 경정 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1. 국세기본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신고납세 방식의 소득세는 원고가 신고한 내용대로 확정되어야 함
  2.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소득세법에 정해진 방법대로 이루어졌으므로, 신고 내용에 오류가 없음
  3.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에 열거된 경정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국세청의 경정 결정은 조세법률주의 위반
  4. 국세청의 답변과 달리 경정이 이루어졌으며, 홈택스 시스템상의 문제로 인해 경정 결정이 부당함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국세청의 경정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에 따라,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실제 소득이 추계소득금액을 초과하면 경정 사유가 존재
  2. 원고의 확정신고 내용에 필요경비에 대한 오류가 있었음
  3. 과세관청은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경정 결정을 할 수 있음
  4. 종합소득세 신고 행위는 불가변력이 인정되는 행위가 아님
  5. 국세청의 답변 내용에 위배되지 않으며, 홈택스 시스템상의 문제로 인해 경정 결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국세청의 경정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국세청의 실지조사 방식에 따른 경정 결정으로 인해 원고에게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80조, 제70조, 제160조
  • 국세기본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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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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