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실지 비품가액을 과다계상한 부분은 영업권에 해당하고 부정과소가산세 적용대상임  [부산고등법원 2017. 11. 15. 2017누21739]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유치원 양도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유치원 등을 양도하면서 실지 비품 가액을 과다하게 계상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 2017누21739
  • 판결일자: 2017년 11월 15일
  •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소득세법 제94조

2.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치원 양도 시 영업권의 존재 여부 및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해당 여부
  • 실제 비품 가액보다 과다 계상한 부분이 영업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의 적정성

3. 판결 요지

법원은 원고가 유치원 양도 시 실제 비품 가액보다 과다하게 계상한 부분을 영업권으로 판단하고, 이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 대상이라고 판결했습니다.

4. 상세 내용

4.1. 사실관계

원고는 유치원 등을 양도하면서, 실제 비품 가액보다 과다한 금액으로 비품 매매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과세관청은 이를 영업권 양도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4.2.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과세관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영업권의 존재: 원고가 유치원 시설 일체와 유치원의 명성, 신용을 함께 양도한 것은 영업권의 양도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상 영업권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 실지 비품 가액의 과다 계상: 원고가 비품 매매대금을 과다하게 계상한 것은 조세 탈루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원고의 행위는 과세표준을 과소 신고하기 위한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정당합니다.

4.3.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과세관청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5. 시사점

  • 영업권의 중요성: 유치원 등 사업 양도 시, 시설, 명성, 신용 등 사업과 관련된 무형의 자산인 영업권의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이를 양도소득세 신고에 반영해야 합니다.
  • 실질 과세 원칙: 세법은 실질적인 거래 내용을 기준으로 과세하므로, 계약서상의 형식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실제 거래 내용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 부정 행위에 대한 가산세: 조세 탈루를 목적으로 허위의 신고를 하는 경우, 부정과소신고가산세와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납세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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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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