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 양도가액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매매사례가액으로 양도가액 산정 가능함 [울산지방법원 2014. 10. 16. 2013구합363]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실지 양도가액 확인 불가 시 매매사례가액 적용 가능
1. 사건 개요
울산지방법원 2013구합363 판결은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매매사례가액을 기준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2. 쟁점
-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확인 불가 시 양도가액 산정 방법
- 실질과세원칙 위배 여부
- 제척기간 및 소멸시효
3. 판결 내용 상세
3.1. 실지거래가액 확인 불가 시 양도가액 산정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즉 장부,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가 없거나 미비된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3.2. 실질과세원칙 위반 여부
실질과세원칙은 소득의 귀속이 명의와 다르게 실질적인 소득자가 따로 있는 경우, 실질적인 소득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매매 명의자였지만, 실제 소유 관계 및 매매 경위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소유자는 이DD로 판단
이로 인해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3.3. 제척기간 및 소멸시효
제척기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는 등
조세포탈의 의도가 있다고 판단
되어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었습니다.
소멸시효: 국세징수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이루어졌으므로, 소멸시효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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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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