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는 납세의무자  [서울행정법원 2016. 4. 1. 2015구단4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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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실질과세원칙에 따른 납세의무자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주요 쟁점은 실질과세의 원칙 적용 여부와 필요경비 인정 여부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시어머니 CCC 명의로 소유권 이전된 부동산에 대해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실질적인 소유자는 CCC가 아니며, 필요경비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법리

2.1. 실질과세의 원칙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 대상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지배·관리자가 다를 경우, 실질적 지배·관리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형식보다는 실질을 중시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한 것입니다.

실질과세 원칙 적용 여부는 명의 사용 경위, 당사자 간 약정, 관리·처분 권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2.2. 필요경비

양도소득세 과세 표준에 대한 입증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정보이므로 납세의무자가 입증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실질 소유자 판단

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경락대금 대부분을 원고가 지급했고, CCC 명의 전세권 설정 등을 근거로 실질 소유자를 원고로 판단했습니다.

3.2. 필요경비 인정 여부

원고가 주장한 EEE에 대한 지급 및 공사비 지출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보고,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 부족을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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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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