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양도대금이 제3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들에 대한 양도세 부과처분은 부당함 [서울행정법원 2017. 3. 31. 2016구합63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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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양도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3569 판결에 따르면, 양도대금이 제3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주식회사 큐○○○(이하 ‘큐○○○’)의 신주인수권 행사로 발행된 주식(이하 ‘이 사건 신주’)의 매도대금을 둘러싸고, 과세당국이 원고들을 양도소득의 귀속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큐○○○의 실질적인 대주주 김◇◇ 측에게 자금을 빌려주고, 김◇◇ 측이 원고들 명의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이 사건 신주를 매도하도록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실질과세의 원칙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 대상의 귀속 명의와 실질 귀속자가 다른 경우, 실질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거래의 외관이 아닌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과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명의 사용의 경위, 당사자 간의 약정 내용, 관리·처분 권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 귀속자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2. 입증 책임
과세관청은 과세요건 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 증명 책임을 부담합니다. 거래 명의자와 실질 귀속자가 다르다는 점은 거래 명의자가 주장·증명해야 하지만,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 충족에 대한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합니다. 즉, 과세관청이 실질 귀속자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면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2.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 김◇◇ 측이 큐○○○의 실질적인 대주주였고, 주가 조작 정황이 있었음
- 매도대금 중 상당 부분이 김◇◇ 측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임
- 원고들이 김◇◇ 측으로부터 수익을 배분받았다는 증거가 없음
- 신주인수권 매입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함
법원은 이 사건 신주의 실질적인 보유자가 누구인지, 수익 분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등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아, 원고들에게 양도소득이 귀속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양도소득의 실질 귀속자를 명확히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거래의 외관이 아닌 실질적인 내용을 파악하여 과세해야 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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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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