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9누39651 판결: 국조 실질과세원칙, 대표자 상여처분 적부

실질과세원칙, 대표자 상여처분 적부  [서울고등법원 2019. 11. 27. 2019누39651]

서울고등법원 2019누39651 판결: 국조 실질과세원칙, 대표자 상여처분 적부

본 판결은 200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2019.11.27.)이며, 원고(주식회사 **)와 피고(△△△세무서장 외 1) 간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1심 판결의 내용을 일부 추가 및 수정하고,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여 판결 이유를 구성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일부 패소했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며, 피고 또한 1심 판결 중 패소 부분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주요 쟁점

  • 홍콩법인의 실질과세 적용 여부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적용 배제 여부
  • 대표자 상여처분의 적법성

법원의 판단

홍콩법인의 실질과세 적용

법원은 홍콩법인의 설립 경위, 인적 및 물적 시설 등에 비추어 볼 때, 홍콩법인의 수입거래의 실질은 원고의 소득을 홍콩법인에 유보하려는 조세회피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홍콩법인이 원고의 조세회피 내지 AAA의 소득 은닉을 위한 도구로서의 의미만 있을 뿐이고 자금을 관리할 능력이 없는 반면, 이를 지배하고 관리하는 주체는 AAA이라고 보았습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적용 배제

원고는 홍콩법인이 법적 및 실질적 실체를 가진 법인이므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17조에 의하여 규율되어야 하므로, 세법상의 일반 원칙인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국조법 제4조의 과세조정 규정 및 제17조의 배당간주 규정은 거래 당사자 중 한 쪽인 외국법인과 실질적인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데, 이 사건은 중국 심천지사가 실질적으로는 원고의 지배․관리 하에 사업 활동을 수행하였고, 그와 같이 원고의 지배․관리 하에 이루어진 중국 심천지사의 이 사건 수입거래로 인한 이익이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어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있음을 이유로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추가 판단 사항

  • AAA은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한 부산세관의 조사절차에서 “홍콩법인은 원고의 사업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홍콩법인의 구체적인 업무는 원고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중국거래처 시장조사, 동향조사, 가격조사, 구매, 조달, 가격협상, 수출입업무이다.”는 취지로 진술
  • 원고는 중국 심천지사 직원인 강ㅁㅁ를 ‘원고의 Glass 사업부/기술영업팀’ 소속, ‘대리’로서 인사평가결과서를 작성
  • 원고가 중국 제조사에 대하여 손실비용을 청구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국조 실질과세원칙 적용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해외 법인을 이용한 조세 회피 시도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 관계와 경제적 귀속 주체를 판단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참고 법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7조
  • 법인세법 제67조
  • 국세기본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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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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