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실질과세의 원칙과 납세의무자 확정

실질과세의 원칙상 납세의무자의 확정은 외관이 아닌 법적 실질에 의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 2020. 9. 9. 2019누66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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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실질과세의 원칙과 납세의무자 확정

본 판례는 부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납세의무자를 확정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세의 부과에 있어 외관상의 명의가 아닌 실질적인 귀속 관계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2019년에 다루어진 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해당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근거

2.1. 실질과세의 원칙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관리자가 따로 존재한다면, 명의자가 아닌 실질적인 지배·관리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합니다. 이는 형식적인 명의보다는 실질적인 경제적 실질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2.2. 판단 기준

법원은 실질과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명의 사용의 경위, 당사자 간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과세관청은 원칙적으로 과세요건사실의 존재 및 과세표준에 대한 증명 책임을 부담합니다. 하지만, 거래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에 대한 주장은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명의 정도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 충족에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할 정도면 충분합니다.

만약 거래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다면, 그 불이익은 증명 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갑니다.

2.3. 가산세 관련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하지 않아 매출 누락 사실을 알지 못했으므로,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사업장의 공동 운영자로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위장가맹점을 이용한 거래행위’에 관여했음을 근거로,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사업의 실질적인 운영자를 납세의무자로 확정하고, 가산세 부과의 적법성을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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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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