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과세 [부산고등법원(울산) 2024. 8. 28. 2023누11197]
부가 실질과세 관련 판례 정리 (부산고등법원(울산)-2023-누-11197)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23누11197
- 사건명: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주식회사 AAA
- 피고: BBB세무서장
- 변론종결일: 2024. 7. 10.
- 판결선고일: 2024. 8. 28.
주문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21. 7. 5. 한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46,958,790원의 부과처분과 2021. 9. 6. 한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76,406,98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판결 요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라고 봄이 타당하며, 원고가 수취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판결 이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2016년 제1기 및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CCC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와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본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7쪽 2행의 “계약을 체결할 당시”를 “거래를 시작할 당시”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7쪽 6행의 “한 것은” 다음에 “이전부터”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7쪽 7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추가 내용
③ 관련 형사판결에서 이루어진 EE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갑 제18호증의6)의 기재에 의하면, EEE은 DDD으로부터 사업자 명의와 사업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대여받고, 그 대가로 매월 약 300만 원 정도를 DDD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EEE은 2016. 4. 25.경 DDD과 동행하여 CCC의 사업장 소재지인 OO시 O구 OO로OOO번길 OO, OOO호(OO동)에 관하여 DDD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즉석에서 1회분 월차임에 해당하는 50만 원을 직접 지급한 사실(위 사업장에는 고철 계근대가 없고, 고철을 상?하차하거나 보관할 수 있는 야적장도 없다), EEE은 ‘CCC의 사업자등록을 위하여 위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그 대가로 50만 원을 임대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그 후 위 사무실을 실제로 사용한바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CCC의 사업자등록을 비롯하여 이후의 모든 업무는 EEE이 주관하였고, DDD은 CCC의 사업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는 기존에 거래관계가 전혀 없던 CCC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CCC의 대표자 DDD과 대면하거나 사업장을 방문한 적이 없었고, 대표자의 지위 내지 경력 등에 관하여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DDD의 대리인을 칭하는 EEE과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CCC이 한국철강에 납품한 고철의 입금단가, 물품수량(중량), 금액 등을 물류차를 운행하는 EEE과 결정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EEE을 단순히 차량운수업자로만 인식하였다고 주장하나, ‘거래처의 대표자’가 아닌 ‘운송사업자’에게만 연락을 취하여 주요 거래조건을 결정하였다는 원고의 이러한 주장 자체만으로도 원고가 물품거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거래처의 대표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등의 기본적인 확인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⑤ 원고가 물품거래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EEE을 통하여 CCC의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등의 형식적인 서류를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사업자등록증은 부가가치세 등의 납세의무자 파악과 과세자료 확보를 위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하게 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그 사업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사업자로 등록하였음을 증명하는 증서에 불과하고, 그에 따라 사업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자격이나 요건을 갖추었음을 인정하는 증서는 아니며(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도6934 판결 참조), 통장 역시 해당 계좌가 개설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문서에 지나지 아니한 것인바, 자료상 거래가 빈번한 고철 거래의 현실에서 이러한 사정만으로 CCC이 자료상이거나 위장사업자임을 알지 못한 데 원고에게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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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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