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대표이사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인천지방법원 2020. 11. 19. 2019구합56566]
법인 실질 대표이사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의 적법성
본 판례는 법인 실질 대표이사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한 것이 적법한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6566 사건의 판결을 통해 관련 법리 및 쟁점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자동차 부품 및 산업용 단조품 제조·판매 법인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2011~2012 사업연도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한 소득처분을 하고,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했습니다.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청구 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1 사업연도 및 2012 사업연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취지입니다.
사실관계
- 원고의 대표이사는 변경되었으며, 원고는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받았습니다.
- 피고는 원고에 대한 현장 확인을 통해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회수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 피고는 가지급금 인정이자가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당시 대표이사인 ○○○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는 소득금액변동통지 대상 기간의 대표이사가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판단
관련 법리
법인세법상 대표자 인정상여 제도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자에게 적용됩니다.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합니다. 과세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지만,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오인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무효로 보기 어렵습니다.
사건의 적용
재판부는 2011~2012 사업연도에 ○○○가 원고를 실질적으로 경영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단 근거:
- 주식 보유 현황
- 회생절차 관련 내용
- ○○○의 회사 설립 및 회장 재직
- 분식회계 정황
- ○○○의 1대 주주 지위
- 주주총회를 통한 경영 관여 가능성
- 최대주주의 회사 경영 관련 책임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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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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