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실질 대표이사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의 적법성

실질대표이사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인천지방법원 2020. 11. 19. 2019구합56566]





법인 실질 대표이사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의 적법성 – 판례 분석



법인 실질 대표이사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의 적법성

본 판례는 법인 실질 대표이사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한 것이 적법한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6566 사건의 판결을 통해 관련 법리 및 쟁점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자동차 부품 및 산업용 단조품 제조·판매 법인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2011~2012 사업연도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한 소득처분을 하고,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했습니다.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청구 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1 사업연도 및 2012 사업연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취지입니다.

사실관계

  1. 원고의 대표이사는 변경되었으며, 원고는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받았습니다.
  2. 피고는 원고에 대한 현장 확인을 통해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회수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3. 피고는 가지급금 인정이자가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당시 대표이사인 ○○○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는 소득금액변동통지 대상 기간의 대표이사가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판단

관련 법리

법인세법상 대표자 인정상여 제도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자에게 적용됩니다.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합니다. 과세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지만,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오인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무효로 보기 어렵습니다.

사건의 적용

재판부는 2011~2012 사업연도에 ○○○가 원고를 실질적으로 경영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단 근거:

  1. 주식 보유 현황
  2. 회생절차 관련 내용
  3. ○○○의 회사 설립 및 회장 재직
  4. 분식회계 정황
  5. ○○○의 1대 주주 지위
  6. 주주총회를 통한 경영 관여 가능성
  7. 최대주주의 회사 경영 관련 책임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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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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