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실질소유자 명의 도용 관련 판례

실질소유자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부산지방법원 2021. 6. 3. 2020구합2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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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실질소유자 명의 도용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법인 실질소유자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된 경우,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명의자가 이를 입증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20년 부산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2021년 6월 3일 1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는 주주 명의를 도용당했거나 차명으로 등재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명의만으로 주주로 인정되지 않지만,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명의자가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상세 내용

1. 사건 배경

원고는 주식회사 BBBB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삼촌인 ZZZ에게 명의를 도용당했다고 주장하며 법인세 부과 처분에 불복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BBBB의 직원이자, 주주명부에 등재된 사실조차 몰랐으며,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므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르면, 과점주주는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하고 그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로 정의됩니다.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는 주식의 소유 집단에 속하는지 여부로 판단하며, 주주명부 등 자료에 의해 증명됩니다.

그러나 명의만으로 주주가 아닌 경우, 즉 명의 도용이나 차명 등재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명의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3.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원고가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고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명의 도용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ZZZ의 사실확인서, 주식양수도계약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원고가 형식상 주주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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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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