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함 [광주고등법원(제주) 2018. 4. 25. 2017누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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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실질적 권리 행사 과점주주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와 관련된 사건으로, 법인이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사건번호: 2017누1805
- 사건명: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이○○
- 피고: ○○세무서장
- 1심 판결: 제주지방법원 2017. 9. 27. 선고 2017구합5243 판결
- 선고일: 2018. 04. 25.
-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판결 요지
주식 명의 이전과 관련된 처분문서 등이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주주명부보다는 주식변동상황명세서의 기재 내용이 주식 보유 현황 및 주주권 행사의 실질 관계를 더 잘 반영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주요 내용
1. 사실관계
원고는 주식회사 성도농업회사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며, 주주명부상 명의와 실제 권리 행사 간의 불일치가 있었습니다. 특히, 원고는 주주명부상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총 발생 주식 중 10,000주를 소유한 과점주주로서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했습니다.
2. 쟁점
주주명부의 기재와 실제 주식 소유 및 권리 행사 간의 괴리가 있는 경우, 과점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주식변동상황명세서의 증거능력과 실질적인 권리 행사의 입증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주식 명의 이전 관련 처분문서 부재 및 주주명부의 공증 지연 등을 고려하여, 주주명부보다 주식변동상황명세서의 기재가 실질적인 주식 보유 현황을 더 잘 반영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실질적으로 과점주주의 지위에서 권리를 행사했음을 인정하고,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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