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1구합51605 배당소득세 부과처분취소 판결 분석

실질적으로 자본감소를 통한 이익배당금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상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하여야 함  [창원지방법원 2022. 2. 10. 2021구합51605]

창원지방법원 2021구합51605 배당소득세 부과처분취소 판결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원천적으로 자본감소를 통해 이익배당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해 소득세법상 의제배당소득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주식 양도에 따른 소득세 회피를 위해 증여와 매매의 형식을 취했지만, 법원은 실질적인 거래 내용을 고려하여 과세당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주식 증여, 매매 및 자본감소 과정이 실질적으로 자본감소에 따른 이익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3. 사실관계

  • 원고는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 대표이사이자 주주인 이CC는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원고 주식을 증여했습니다(제1차 거래).
  • 수증자들은 증여세를 납부했습니다.
  • 수증자들은 증여받은 주식을 원고에게 매도했고, 원고는 이를 소각하여 자본금을 감소시켰습니다(제2차 거래).
  • 이CC는 수증자들에게 주식 매매대금 상당액을 차용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했고, 이 자금으로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를 변제했습니다.
  • 세무당국은 위 일련의 거래가 실질적으로 이익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일련의 거래가 형식적으로는 증여, 매매, 자본감소의 과정을 거쳤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익배당과 동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주식 양도에 따른 소득세 회피를 위해 수증자들을 개입시킨 점.
  • 매매대금의 사용처가 이CC의 가지급금 변제에 사용된 점.
  • 기업재무컨설팅 계약에 따라 일련의 거래가 계획적으로 진행된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5.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소득의 귀속에 관한 실질을 기준으로 과세한다는 원칙을 규정합니다.
  •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배당소득의 범위 및 의제배당에 대해 규정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증여세): 증여세율에 대해 규정합니다.

6.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과세당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거래의 형식보다는 실질에 따라 과세해야 한다는 실질과세 원칙을 재확인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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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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