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74584)

실질적으로 주택에 해당.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한 것에 위법이 없음. 납세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되었음  [서울행정법원 2024. 11. 13. 2023구단74584]

주택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74584)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택으로 사용된 건물을 양도한 원고에게 과세 관청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해당 건물이 주택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의 위법성 및 납세고지 적법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주된 쟁점은 건물의 실질적인 사용 용도가 주택에 해당하는지,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및 납세고지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사유 부존재: 과세 관청이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임의로 조사하여 위법하게 세무조사를 시작했다.
  • 건물의 주택 해당 여부: 2층부터 4층은 고시원 또는 다중주택이며 주택으로 볼 수 없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과세 관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3.1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의 적법성

법원은 과세 관청이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확인한 것은 관련 법령에 근거한 적법한 행위이며, 이를 통해 주택 임대차 정황이 확인된 이상, 탈세 혐의를 의심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2 건물의 주택 해당 여부

법원은 건물의 실제 사용 용도를 기준으로 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2층부터 4층까지의 건물이 원룸 형태로 구성되어 주거 기능을 갖추고 있었으며, 실제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지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해당 부분을 주택으로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과세 관청이 2층부터 5층까지를 다세대주택으로 본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3 납세고지 적법성

법원은 납세고지서가 원고의 배우자에게 송달된 점에 대해, 배우자가 원고와 동거인이거나 최소한 수령 권한을 위임받은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하여 적법한 송달로 인정했습니다.

4.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무효 확인)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원고의 소송 비용 부담을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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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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