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의 납세의무자 [대법원 2017. 2. 24. 2016두60683]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 관련 판례: 실질 지배·관리자의 납세의무 (대법원 2016두60683)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소득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소득이나 과세 대상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납세의무를 진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형식적인 소유나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지배 관계를 기준으로 납세의무자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실질과세의 원칙 적용 여부
와
소득의 실질적인 지배·관리자가 누구인지
에 대한 판단이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원심 판결 요지
원심은 소득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
가 따로 있는 경우,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그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실질과세 원칙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세법 적용에 있어서 실질적인 측면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
을 강조합니다.
관련 법령
이 판례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를 근거로 합니다. 이 조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다른 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세법 적용 시
실질적인 지배·관리 관계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
함을 보여줍니다. 이는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공정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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