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의 납세자 [서울고등법원 2016. 11. 1. 2016누48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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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실질과세 원칙 적용 (서울고등법원 2016누48944)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BB세무서장입니다. 1심 판결은 원고 승소였으며,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기각되었습니다.
쟁점: 실질과세의 원칙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실질과세의 원칙 적용 여부였습니다. 즉, 소득이나 과세 대상에 대해 명의자가 아닌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 누구에게 과세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관련 법령은 국세기본법 제14조입니다.
판결 내용
항소심 법원은 실질적으로 사업을 지배·관리하는 자가 원고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명의의 사업자등록, 휴대전화 번호 기재 등 외형적인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실질적인 사업 영위자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실제 사업 운영자는 따로 존재하며, 원고는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상세 내용 분석
1. 원고의 사업자등록 명의 대여
원고는 과거에도 다른 회사의 대표이사의 부탁으로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준 적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실을 근거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2. 전자상거래 특성 및 상담 번호
피고는 전자상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원고가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잦은 출장이 있었다는 사실을 간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상품 구매 관련 문의 연락처에 원고의 휴대전화 번호가 기재된 점을 근거로 원고가 사업을 영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상품 안내 홈페이지에 기재된 전화번호와 실제 상담 번호가 달랐다는 점, 실제 상담 업무는 다른 전화번호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근거로 원고가 실질적인 사업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원고가 실질적인 사업자가 아님을 인정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1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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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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