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으로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는 자는 회사이고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원고라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회사가 사채업자들로부터 차용하였다가 변제한 것에 불과하여 실질상 사외유출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 2022. 3. 25. 2020구합657]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57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위법성을 다루고 있으며, 주로 회사의 자금 흐름과 실질적인 채무 부담 주체를 중심으로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AAA의 부회장으로,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했습니다.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2,700,243,210원(가산세 포함) 부과 처분에 대해 원고가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AAA가 CCC에 지급한 선급비용이 사외유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 AAA가 CCC에 지급한 선급비용은 회사의 재무 상태를 좋게 보이게 하기 위해 사채업자에게 차용한 것이므로, 원고 개인의 자금 차용으로 볼 수 없다.
- 사외유출로 보더라도, 그 금액은 원고가 아닌 사채업자들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 원고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대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없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3.1. 실질적인 채무 부담 주체
법원은 실질적으로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는 자는 AAA이고 원고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AAA가 연말 회계 처리 과정에서 재무 상태를 좋게 보이기 위해 사채업자로부터 자금을 차용한 것으로 보았으며, 원고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증거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2. 사외유출 여부
결론적으로 AAA가 사채업자로부터 차용 후 변제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쟁점 금액이 실질적으로 사외 유출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3.3. 귀속자
사외 유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은 사채업자들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posts_by_categ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