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인 경영자가 횡령한 금액에 대한 상여처분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 2015. 7. 2. 2014구합76165]

법인 실질 경영자의 횡령액에 대한 상여처분 정당 판례

사건 개요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76165 판례는 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자가 횡령한 금액에 대해 상여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입니다. 이 판례는 2008년 귀속분 소득세에 대한 것으로, 2015년 7월 2일에 1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대표이사가 법인 자금을 횡령하여 업무와 관련하여 리베이트 자금으로 사용한 행위는 처음부터 회수를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사외 유출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상여 처분은 정당합니다.

상세 내용

1. 사건의 배경

원고인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는 법인 자금을 횡령하여 리베이트 자금 등으로 사용했습니다. 피고인 ○○지방국세청장은 이에 대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통해 횡령액을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분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횡령 행위가 회사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고, 횡령액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사외 유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횡령액의 사용처가 명확히 입증되면 귀속자에 따라 소득 처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자가 횡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수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므로 사외 유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백BB 등은 원고 법인과 사실상 동일한 의사 내지 경제적 이해관계에서 공사 수주에 필요한 리베이트 자금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부외자금을 조성하는 데에 이 사건 횡령액의 대부분을 사용 하였고, 권☆☆ 역시 이를 사실상 묵인 또는 추인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횡령액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4. 판결의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자가 횡령한 금액에 대한 상여 처분은 정당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67조 (소득 처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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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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