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인 사업주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서울행정법원 2024. 2. 1. 2022구합2251]

부가세 납세 의무 관련 판례: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2251 판결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으로, 서울행정법원에서 2024년 2월 1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원고는 패션 디자인업 사업자였으며, 피고는 세무서장이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업주가 누구인지, 즉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주요 쟁점

본 사건의 핵심은 실질과세의 원칙 적용 여부입니다. 형식적인 사업자 명의와 실제 사업을 운영하는 실질적인 사업주가 다를 경우, 누구에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과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사업장 관련 거래의 실질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는지 불분명하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실질적인 사업주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경정 거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판결 상세 내용

1. 처분 경위

원고는 패션 디자인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동생 BBB이 실질적인 사업주라고 주장하며 부가가치세 경정 청구를 했습니다. 세무서장은 이를 거부했고,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명의대여자일 뿐, BBB이 실질적인 사업주이므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실질과세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는 명의와 달리 실질적인 지배자가 있다면 그를 납세의무자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판단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지며, 증명 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사업명의자가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점은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해야 합니다.

거래의 실질이 불분명하고 과세관청이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 사업자등록 관련: 원고는 사업자등록을 했지만, BBB의 배우자가 사업자등록을 했다가 원고와 공동사업자로 변경, 다시 원고 단독으로 변경되는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 계좌 거래 내역: 사업장 계좌에서 BBB의 배우자 및 BBB과 관련된 금전거래 내역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 근무자들의 진술: 사업장에서 근무한 직원들이 BBB을 실제 운영자로 인식하고 임금 체불 관련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 BBB의 사기 혐의: BBB이 이 사건 사업장 명칭과 동일한 의류 브랜드 관련 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미수금 변제: BBB이 (주)dddd에 미수금을 변제했습니다.
  • BBB의 확인서: BBB은 자신이 실질적인 사업주임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위와 같은 정황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원고가 실질적인 사업주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부가가치세 경정 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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