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어 내국법인에 해당함에 대한 판례 정리 (서울고등법원 2020누39268)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어 내국법인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21. 8. 25. 2020누39268]

법인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어 내국법인에 해당함에 대한 판례 정리 (서울고등법원 2020누39268)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소재하여 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가산세 부과가 적법한지에 대한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해외 자원 개발 투자를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법인세 및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가산세 부과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 내국법인 해당 여부: 원고가 구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즉,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지 여부
  • 가산세 부과 적법성: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3. 법원 판단

3.1. 내국법인 해당 여부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원고가 내국법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실질적 관리장소의 정의: 법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중요한 관리 및 상업적 결정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 구체적 판단: 원고의 관리 업무는 내국법인에 위탁되었고, 중요한 의사 결정은 서울에서 이루어졌으며, 회계 서류 보관 장소 또한 국내였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중요한 관리 및 상업적 결정이 국내에서 이루어졌다고 보았습니다.
  • 조세 회피 목적 고려: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더라도, 이는 내국법인 여부 판단에 있어 결정적인 요소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3.2. 가산세 부과 적법성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가산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과세 관청의 일관성 없는 태도: 과세관청(국세청장, 조세심판원, 서울지방국세청)의 이전 입장 및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과 상반되는 처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정당한 사유 존재: 원고가 법인세 등을 납부하지 않은 데에는 과세관청의 사전 답변, 유권해석 등을 통해 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있었고, 이로 인해 납부 의무를 알지 못했던 점을 ‘정당한 사유’로 인정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가 내국법인에 해당하지만, 가산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2014년 및 2015년 사업연도 가산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5. 판례의 의의

본 판례는 실질적 관리장소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가산세 부과에 있어 납세자의 정당한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여, 과세관청의 일관성 있는 태도와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했음을 보여줍니다.

6.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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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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