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운영자가 남편이고 원고는 명의대여자라는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6. 8. 31. 2015누69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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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2015누6911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권OO(원고, 항소인)가 OO세무서장(피고, 피항소인)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OO유통의 명의대여자이며, 실제 운영자는 남편이라는 주장을 펼쳤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판결 요약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OO유통 운영으로 발생한 이익이 남편에게 전속적으로 귀속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그 이익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쟁점 및 판결 내용 상세 분석
원고의 주장
원고는 OO유통의 명의만 빌려준 명의대여자이며, 실제 사업 운영은 남편이 했다고 주장하며, 남편에게 귀속되어야 할 소득에 대해 부과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OO유통의 운영으로 발생한 이익이 남편에게 전속적으로 귀속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며, 오히려 그 이익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판결 주문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명의대여자의 경우, 실제 사업 운영자가 따로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으면 과세 처분이 정당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과세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기 위해서는 관련 증거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참고 자료
- 사건번호: 2015누69111
- 귀속년도: 2007년
- 심급: 2심 (서울고등법원)
- 선고일: 2016. 0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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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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