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창업으로 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인지 여부  [부산지방법원 2021. 10. 22. 2021구합23238]

법인 실질적 창업 여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판단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23238)

1. 사건 개요

원고인 주식회사 와이에스원은 2013년 7월 18일 음식점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며 법인세 감면을 신청했으나, 피고(00세무서장)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 거부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원고의 설립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 대상이 되는 창업에 해당하는지, 즉 실질적인 창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기존 사업장의 확장이 아닌,

    새로운 사업

    을 시작한 것이므로 세액감면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 국세청 질의회신사례에 따라 개인사업자가 별도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세액감면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원고의 설립도 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선례구속의 원칙

    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조세법규는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며, 조세 감면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는

창업의 범위를 제한

하고 있으며,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여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감면 혜택을 부여하려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나. 사실관계 인정

  1. 원고는 ‘aaaaaa 덕천점’이라는 상호로 영업하며, 관련 사업장들과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2. 원고의 대표이사는 관련 사업장의 공동사업자와 동일하며, 주주 구성 역시 친인척 관계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3. ‘aaaaaa’라는 상호로 모든 사업장의 메뉴와 가격이 동일하고,

    충전 카드도 공동으로 사용

    할 수 있었습니다.

  4. 원고 설립 당시 관련 사업장의 직원이 원고로 전직되었고, 주요 매입처도 일치했습니다.

다. 구체적인 판단

법원은 원고의 설립이 관련 사업장의

사업 확장

에 불과하며, 새로운 사업의 개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1. 원고와 관련 사업장의 외형적 동일성: 동일 상표 사용, 동일 메뉴 및 가격, 충전 카드 공용 등.
  2. 실질적 관련성: 주주 및 임원 구성, 인적 자원 공유, 주요 매입처 일치 등.
  3.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2호: 법인격을 달리하더라도

    사업의 연속성·동일성

    이 인정되면 창업으로 보지 않음.

  4. 선례구속의 원칙 위배 여부: 국세청 질의회신사례와 원고의 사례는 사안이 다르므로 선례구속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6.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실질적인 사업의 동일성

연속성

를 기준으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법인 설립 형태뿐만 아니라 사업의 실질적인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하며,

세액 감면 요건

에 대한 엄격한 해석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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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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