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실질 대표자가 아닌 자에게 한 상여처분은 위법

실질 대표자가 아닌 자에게 한 상여처분 부과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 2018. 5. 18. 2016구합82379]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실질 대표자가 아닌 자에게 한 상여처분은 위법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2013년 귀속분에 대한 1심 판결이며, 2018년 5월 18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실질과세원칙 위반 여부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 AAA는 주식회사 ccc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피고인 세무서장은 ccc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ccc이 가공 매출 및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원고에게 상여 처분을 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 ccc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원고가 아닌 DDD이므로, 원고에게 한 상여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반된다.
  •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에 따른 것이며, 가공 거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법원의 판단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근거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즉, 과세 대상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실관계 인정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를 인정했습니다:

  • 원고는 ccc의 법인등기부 및 사업자등록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법인카드를 사용했으며, 경찰 조사에서 ccc의 대표가 되기 전의 상황에 대해 진술한 바 있습니다.
  • 그러나, 법원은 DDD이 ccc의 설립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고, ccc의 영업활동을 주도하며 자금을 관리하는 등 ccc을 실질적으로 운영했음을 인정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가 ccc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님을 이유로, 원고에게 한 상여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는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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