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 주주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함  [창원지방법원 2021. 10. 21. 2020구합54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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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실질 주주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음 판례

본 판례는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른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와 관련된 사건으로, 명의상 주주가 아닌 실질적인 주주가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CC기업 주식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 및 주주로 등재되었으나, 실제로는 DDD이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한 실질 주주였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CC기업의 실질 주주인지, 아니면 명의만 빌려준 차명 주주에 불과한지 여부입니다. 원고가 실질 주주가 아니라면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리

법원은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닌 명의상 주주는 제2차 납세의무자가 아니며, 과점주주 여부는 실질적인 권리 행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2. 구체적인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원고가 명의만 대여한 차명 주주일 뿐 실질 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주식 매입 자금은 DDD이 마련했고, 원고는 주주로서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증거가 없음.
  • DDD은 일관되게 자신이 실질적인 회사 운영자라고 진술.
  • 원고와 DDD 사이에 주식의 실질 소유자를 DDD으로 하는 합의 시도가 있었음.
  • 원고와 DDD의 계좌 거래 내역 분석 결과, 원고에게 지급된 돈은 회사 설립 관련 업무 대가 또는 차량 할부금 명목이었음.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원고가 실질 주주가 아니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의 법인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 판결은 제2차 납세의무 판단 시 실질적인 권리 행사가 중요하며, 명의상 주주만으로는 과점주주로 인정할 수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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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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