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 사업자는 원고가 아니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는 과세할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 2015. 7. 22. 2014구합22306]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판례: 실질과세 원칙 적용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사건으로,

실질과세 원칙

이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사업자 명의만 빌려준 사람이며, 실제 사업자는 따로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2. 사실관계

  • 원고는 ’00모다’의 사업자 등록 명의자였으나, 실제 사업에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 실제 사업자는 문00으로, 원고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수익을 관리했습니다.
  • 피고는 원고에게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포함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3.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실질과세 원칙

의 적용 여부였습니다. 즉, 사업자 명의자인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한지, 아니면 실제 사업자인 문00에게 부과해야 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실질과세 원칙

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세 대상의 귀속 명의와 실제 귀속자가 다를 경우, 실제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법원은 이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명의 사용 경위
  • 당사자 간의 약정 내용
  •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 과세 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4.2. 구체적인 판단

법원은 원고가 학원에서 강의를 수강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했을 뿐, ’00모다’의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문00이 원고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수익을 관리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00모다’의

실질 사업자는 문00

이며, 따라서

실질과세 원칙

에 따라 원고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는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 판례는

실질과세 원칙

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사업의 실질적인 내용을 파악하여 과세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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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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