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가장임차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6. 1. 14. 2015다24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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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심리불속행)과 가장임차인 관련 판례 정리 (대법원 2015다240058)

본 판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 자격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가장임차인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이 내려진 사안으로, 그 의미가 큽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는 2015다240058이며, 원고는 김AA, 피고는 BB회사, 대한민국, 진CC입니다. 원심 판결은 인천지방법원에서 2014나55482로 진행되었으며, 최종 판결은 2016년 1월 14일에 선고되었습니다.

2. 판결 요지

대법원은 원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했거나, 설령 대항력을 갖추었더라도 소액임차인 제도를 악용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 상세 내용

판결의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 형태를 확인하거나,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다운로드 후 출력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3.1.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취지를 악용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는 주택임대차 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선의의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결정입니다.

3.2. 심리불속행 기각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이는 대법원이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상고 이유가 없다고 결론 내린 것입니다.

4. 결론

대법원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판결로서, 가장임차인으로 의심되는 경우, 소액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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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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