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개별적인 입금이 그 일자, 액수, 거래 상대방 등에 비추어 수입과 무관한 거래로 인정되므로, 이를 원고의 매출누락액이라 볼 수 없음 [대법원 2019. 7. 11. 2019두39123]
부가세 관련 판례: 매출 누락액 판단 기준 (대법원 2019두39123)
판례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관련 소송으로, 금융기관 계좌 입금액이 매출 누락액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개별 입금의 성격과 거래의 실질을 면밀히 검토하여 매출 누락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대법원 2019두39123
- 원고: 박○○
- 피고: ○○○세무서장
- 원심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9누20917 판결
- 선고일: 2019년 7월 11일
-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7조
- 심급: 2심
판결 요지
원심 요지
금융기관 계좌 입금액이 매출 또는 수입으로 추정될 수 있더라도,
개별 입금이 그 일자, 액수, 거래 상대방 및 경위에 비추어 수입과 무관한 개인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에는, 이를 신고 누락된 매출 또는 수입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원심 판결의 판단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개별 입금의 성격과 거래의 실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출 누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입니다.
판결의 의미 및 시사점
본 판례는 세무 당국이 금융 거래 내역을 근거로 매출 누락을 추정할 때,
개별 거래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
을 강조합니다. 단순히 입금 내역만으로 매출 누락을 판단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으며,
거래의 목적, 내용, 관련 증빙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는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중요한 판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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