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건설업의 건설기계의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경우의 의미  [대법원 2019. 9. 10. 2019두4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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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건설업의 건설기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소재 의미 (대법원 2019두42730)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건설기계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 소재하는 경우, 관련 조세 감면 배제 규정 적용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요지

건설업의 건설기계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한다는 의미는 건설기계 자체의 위치가 아니라, 해당 건설기계를 사용하기 위한 사업장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주요 내용

원심 요지

원심은 건설업의 건설기계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경우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해석했습니다. 건설기계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다는 것은 건설기계 자체의 위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건설기계를 사용하기 위한 사업장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원심 판결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상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법령

본 판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에 근거하여 판단되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건설업 관련 조세 감면 배제 규정 적용 시, 건설기계의 위치가 아닌 사업장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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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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