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상 건축허가와 유상양도: 대법원 판례 분석

(심리불속행)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진행된 것은 유상양도에 해당함.  [대법원 2017. 10. 16. 2017두52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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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 건축허가와 유상양도: 대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진행된 행위가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판결 요지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진행된 경우, 이는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한 경우와는 다른 해석입니다.

상세 내용

원심 요지

원심에서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결의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행위가 유상양도에 해당함을 명확히 함으로써, 관련 세법 적용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참고사항

상세 내용은 PDF 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 형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인쇄 시 문제가 발생하면 저장 후 출력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결론

대법원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진행된 행위가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여, 관련 법률 해석의 명확성을 확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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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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