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차익 산정: 겸용주택 양도 시 기준시가 안분 계산의 적법성 (대법원 2018두67527)

(심리불속행)겸용주택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에 따라 양도가액을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는 것은 적법함  [대법원 2019. 4. 11. 2018두67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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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차익 산정: 겸용주택 양도 시 기준시가 안분 계산의 적법성 (대법원 2018두67527)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겸용주택 양도 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에 따른 기준시가 안분 계산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최○○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사건은 대법원 2018두67527로 진행되었으며, 원심은 부산고등법원 2018누22562 판결입니다. 최종 판결은 상고 기각으로, 원고가 상고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겸용주택의 양도차익은 상가분과 주택분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 계산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세 내용

원심 요지

원심은 겸용주택 양도차익 산정 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어려운 경우,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안분 계산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에 따른 기준시가 안분 계산의 적법성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결론

대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겸용주택 양도 시 기준시가 안분 계산은 유효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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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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