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고등학교 재학중 자경은 8년 자경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함 [대법원 2015. 2. 12. 2014두44137]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14두44137)
본 판례는 고등학교 재학 중 자경 농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충족 여부를 다룬 중요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자경 농지임을 주장하며 양도소득세 감면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4두4413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
피고: ○○세무서장
원심: 서울고등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누53058 판결
선고일: 2015. 2. 12.
판결 요지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며, 상고 사유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고등학교 재학 중인 원고가 농지에
상시적으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직접 자신의 노동력으로 충당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주요 쟁점 및 판단 근거
자경 농지 요건 불충족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 농지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입니다. 자경 농지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이상 자기가 직접 경작한 농지여야 합니다. 대법원은 원고가 고등학교에 재학하면서 농업에 전념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원심 판단의 적법성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은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과 학업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농지 경작에 충분한 시간을 투입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자경 농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판결의 의의
본 판례는 고등학생의 자경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학교 재학 중에는 학업에 전념해야 하므로, 농업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따라서, 자경 농지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실제 농업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
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고등학교 재학생의 경우, 자경 농지 요건을 충족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시사하며, 관련 조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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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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