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공급받는자가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공급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음  [대법원 2015. 6. 24. 2015두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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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납세의무 관련 대법원 판례 (2015두1359)

이 판례는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공급자에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5두1359

사건명: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서○○

피고: ○○세무서장

원심: 서울고등법원 2013누32757 판결

선고일: 2015년 6월 24일

판결 요지

원심 판결은 하도급업자들에게 직불 처리한 점 등을 근거로 추가 공사계약서의 내용을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이 판결의 핵심은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공급자에게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있다는 점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즉,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상고 기각 및 비용 부담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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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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