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공매통지를 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8. 3. 15. 2017다289767]
“`html
국징 (심리불속행) 공매통지 위법 관련 판례 분석 (대법원 2017다289767)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징 (심리불속행) 관련 공매통지 위법 여부를 다룬 사건으로, 대법원 2017다289767 판결을 통해 그 법리가 확인되었습니다. 판결 선고일은 2018년 3월 15일이며, 1999년 귀속 사건입니다. 원고는 AA, 피고는 대한민국입니다.
판결 요지
본 사건의 판결 요지는 상고 기각입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상고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원심 판결 요지
원심 판결은 “송달의 취지를 이해하고 그가 영수한 서류를 송달받을 사람에게 교부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있다면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로 본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이는 송달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판결 내용 상세
대법원은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위 법 제5조에 의거, 상고를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참고 사항
상세 내용은 PDF 파일로 제공되며,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기능을 통해 원문 형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쇄 시 내용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은 후 출력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