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심리불속행)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일부국패 판례

(심리불속행)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대법원 2015. 3. 26. 2014다234384]

국징 (심리불속행)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일부국패 판례

사건 개요

대법원 2014다234384 사건은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관련 소송으로, 원고는 화인석재 주식회사, 피고는 대한민국입니다.
원심 판결은 서울고등법원 2014나XXXXX 사건에서 2015년 3월 26일에 선고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결 요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상고 이유가 없으므로, 동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합니다.

주요 내용

원심 판결 요지

원심 판결의 요지는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발주자는 원고에게 원고가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 중 미지급액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결 내용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세 내용 확인 방법

판결문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 원문을 확인하거나, “인쇄” 버튼 대신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다운로드 후 출력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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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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