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대법원 2015. 3. 26. 2014다236083]
국징 (심리불속행)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국승 판례
본 판례는 대법원 2014다236083 사건으로, 2015년 3월 26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압류의 요건과 관련된 국세징수법 제24조를 다루고 있으며,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된 사례입니다.
판결 요지
이 사건 지원금이 피고에게 지급되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가 폐업했더라도, 압류 금지 채권의 본질적 목적이나 성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세 내용
원심 요지
원심은 이 사건 지원금이 압류 금지 대상임을 전제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폐업만으로는 압류 금지 채권의 성격이 변경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의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이유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합니다.
전문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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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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