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과도한 컨설팅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으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배제함이 타당함 [대법원 2018. 8. 30. 2018두44739]
과도한 컨설팅 비용 공제 불가 및 비사업용 토지 관련 판례 (대법원 2018두44739)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소 (심리불속행) 사건으로, 과도한 컨설팅 비용의 필요경비 공제 가능 여부 및 비사업용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판결 요지
과도한 컨설팅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될 수 없으며, 해당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또한 배제됩니다.
상세 내용
원심 요지
원고가 제출한 컨설팅 계약서는 이 사건 토지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실제 컨설팅 계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아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
판결 내용
판결 내용은 위와 같으며, 상고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과도한 컨설팅 비용의 필요경비 불인정과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양도소득세 관련 세무 처리 시 컨설팅 비용의 적정성 및 토지의 사업용 여부 판단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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