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관리 부실로 인하여 어민 이외의 자에게 면세유 출고지시서를 발급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대법원 2018. 12. 13. 2018두5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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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심리불속행)관리 부실로 인한 가산세 부과 정당성: 대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면세유 관리 부실로 인해 어민 이외의 자에게 출고지시서를 발급한 경우,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대법원 2018두55111
원고: AAAAA협동조합
피고: BBB세무서장 외 1명
판결일자: 2018년 12월 13일
원심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8. 7. 20. 선고 2018누20580
판결 요지
원심은 관련 증거 서류 확인 소홀 등 면세유 관리 부실로 어민 외의 자에게 출고지시서를 발급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의무 해태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세 내용
원심 판단
원심은 면세유 관리의 부실을 지적하며,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면세유 출고지시서 발급 과정에서 관련 증거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점을 주요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며,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는 점을 확인한 것입니다.
주요 쟁점 및 결론
본 판례의 핵심 쟁점은 면세유 관리 부실과 가산세 부과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면세유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면세유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례는 농.임.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과 관련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의 적용에 있어, 면세유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면세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면세유가 적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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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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