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교도소에 수감 중인 자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그의 주소지로 하면 된다. [대법원 2017. 11. 23. 2017두59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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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수감 중인 자의 납세고지서 송달 관련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교도소에 수감 중인 납세 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제소 기간 도과를 이유로 소를 각하했습니다.
판결 요지
교도소 수감 중인 자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그의 주소지로 하면 됩니다. 해당 주소지에서 사리 분별 능력이 있는 자가 수령했다면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8조
상세 내용
원심 판결 요지
원심은 교도소 수감자의 납세고지서 송달은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로 하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소지에서 수령자가 납세고지서를 수령했으므로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소는 제소 기간을 넘겨 각하되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교도소 수감자의 납세고지서 송달과 관련하여 국세기본법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는 해당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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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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